(건국절 한 마디) 국제적인 상식
저는 목사입니다.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유모어도, 더구나 정치, 사회적인 이슈는 가급적이면 자제 합니다. 그러나, 요즘 건국절 날짜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논쟁을 보면서 학창시절 배웠던 국가의 3요소가 생각났습니다. 어려서 배울 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 기억이 혹시 틀렸을까 싶어 인터넷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다” (인터넷 위키백과 ‘국가’).
‘국가’의 일반 정의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악명 높은 마키아벨리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가 ‘국가’를 정의한 최초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인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통치영역은 국가이며, 그것은 공화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라고 서술하며,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의 구성 요소로 토지, 인간, 지배력을 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법의 통설인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 요소 설로 계승되었다” (상계서).
마키아벨리의 정의는 국제법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Ibid.).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 맞습니다. 저희가 학창시절 배웠던 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주권은 무엇인입니까? 국제법적으로 말하면,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 능력’, 또는 ‘지배력’을 말합니다.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3.1운동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3.1운동 때부터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나요?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통치할 수 있었나요? 그 때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능력도 없었고 통치할 행정부나 지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임시정부’라고 자칭, 타칭 불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권국가’가 되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조직되었고 국민을 보호할 군대가 편성되었고 백성들을 통치할 권한도 생겼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도 소중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란 ‘국가 통치’를 향한 부단한 내부 노력과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이지요. 국가를 향한 새 생명이 기원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임신한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비로서 1948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임신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탄생한 날을 생일이라 부르고 우리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만약, 국제적인 상식, 즉,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명백한 상식을 바꿀 수 있다면 저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바꾸느니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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